서클 주가 20퍼센트 폭등 뒤 급락,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법안의 파장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2인 이상 가구, 그중에서도 맞벌이 부부라면 '몰아주기' 전략이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가 됩니다. 단순히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항목을, 왜 몰아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 항목의 성격에 따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유리한 항목이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유리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 로우(High-Low)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그 하이 로우 전략의 구체적인 방법과 숨겨진 디테일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곧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연봉이 높아 세금 구간이 24%, 35%에 걸쳐 있다면, 150만 원 공제를 받았을 때 돌려받는 세금의 절대 금액이 6% 구간에 있는 배우자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소득자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줘야 하는 논리적 이유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1인당 150만 원)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8천만 원으로 24% 세율을 적용받는 남편과 연봉 3천만 원으로 6% 세율을 적용받는 아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150만 원)를 받으면, 약 36만 원(150만 원의 24%)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아내가 같은 공제를 받으면, 약 9만 원(150만 원의 6%)만 절감됩니다.27만 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만 70세 이상 경로자 공제(100만 원 추가)나 장애인 공제(200만 원 추가)도 이 원칙을 적용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해야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나 본인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개발 교육비 등은 실제 지출 명의자가 공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부부 공동 지출이 가능하다면 소득이 높은 쪽의 명의로 결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지출자 명의가 아닌 보험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공제 혜택이 돌아옵니다. 자녀 보험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도, 남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공제는 남편에게 돌아가는 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할 때는 부부 중 과세 구간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장기 전략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특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만 공제가 시작되는, 일종의 '문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턱이 되는 기준선은 총급여에 비례하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사람일수록 문턱이 낮아져 공제를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8천만 원인 배우자: 공제 문턱은 2천만 원입니다.
총급여 3천만 원인 배우자: 공제 문턱은 750만 원입니다.만약 부부 합산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이라면, 고소득자는 문턱(2천만 원)을 넘지 못해 공제를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저소득자에게 몰아주면 문턱(750만 원)을 넘고 남은 75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소득 격차가 크다면, 연간 신용카드 지출액이 저소득자의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넘을 때까지는 저소득자의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문턱을 넘어서 공제 한도에 가까워졌다면, 그때부터는 고소득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전환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귀속분 개정 디테일: 2025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됩니다.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팩트이니,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참고하여 지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역시 문턱이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일수록 '총급여의 3%'라는 기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은 의료비 지출로도 공제 문턱을 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 원인 배우자의 문턱은 90만 원입니다. 총급여 8천만 원인 배우자의 문턱은 240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1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를 고소득자에게 몰아줄 경우 공제는 0원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자에게 몰아주면 90만 원을 초과한 60만 원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는 발생 시점이 중요하므로, 연말이 되기 전에 누가 공제받을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아주기 외에도 놓치면 아까운 절세 팁이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결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혼인신고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택 마련 저축이나 기부금 세액공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택 마련 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 기준에 맞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르지만, 고액 기부일수록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므로, 이 역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은 더 유리합니다.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니, 지출 명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승자가 되기 위해 복잡한 세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 간의 연봉 차이와 세율 구간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누가 '하이(High)'이고 누가 '로우(Low)'인지부터 알아야 전략을 짭니다.
공제 항목의 성격을 이해하고 몰아주세요. 세율이 높은 항목(부양가족, 교육비, 보험료)은 고소득자에게, 공제 문턱이 낮은 항목(신용카드, 의료비)은 저소득자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세요.지금 바로 연초 가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올해의 지출 항목과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누가 어떤 카드를 쓸지, 보험 계약자는 누구로 할지 미리 전략을 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계획만이 세금 5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절세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다음 연말정산 때는 통장에 찍힌 환급액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린 전략을 실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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