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아파트 종부세, 거주 여부로 7배 차이 나는 셈법
지난주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다가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실거주는 하지 않는 집주인이, 몇 년 전이라면 그냥 두고 봤을 세금 인상 소식에 매도 타이밍을 앞당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숫자로 확인해보니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실거주 여부 하나로 앞으로 몇 년 안에 내야 할 세금이 몇 배씩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오르는데 강남 서초만 내린 흐름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8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2퍼센트 올랐습니다. 성북구가 0.45퍼센트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랑구와 서대문구, 중구와 강북구가 뒤를 이었는데,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강남구는 0.05퍼센트, 서초구는 0.09퍼센트 내리며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락 폭도 전주보다 커졌습니다. 송파구는 0.10퍼센트로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한 달 전 0.29퍼센트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서울 전체는 오르는데 고가 주택이 몰린 세 개 구만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 이 흐름의 배경에는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짜였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 시가로는 약 20억 원까지 올라가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오히려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문답자료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체감이 더 뚜렷합니다. 시가 20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실거주자는 종부세가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자는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분석이 여러 매체에서 나왔고, 60세에 10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28년까지 지금의 약 4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