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용산 전세 낀 아파트 매수 시 주담대 전입 유예 총정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인 무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반드시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전입 의무 규정입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와도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내보낼 방법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 지점을 거래의 독소조항으로 판단하고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습니다. 전세 낀 매물을 살 때 마주하던 현실적인 벽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전입 의무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반년 안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아 있다면 물리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들어있는 급매물을 잡지 못하거나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원활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해 대출을 끼고 집을 사야 하는 서민들이 입주 시기를 조절하지 못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입 의무 유예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기간 새롭게 바뀐 규정의 핵심은 전입 신고 기한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입니다. 기존처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방법 중 더 늦은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대출 규제 위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유예 혜택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만 해당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028년 2월 11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