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주가 20퍼센트 폭등 뒤 급락,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법안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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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발 규제 소식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C 발행사 서클의 주가가 장중 20퍼센트 가까이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규제안 클래리티 법안의 합의 내용이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락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의 수익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합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엄격 제한 미 상원 협상 과정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기만 해도 보상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가상자산 플랫폼과 발행사들은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거나 보유하면 이자 성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자산을 팔고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핵심 유인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면서 서클과 같은 발행사는 물론 이 수익을 나누어 갖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서클은 장중 한때 18퍼센트에서 20퍼센트 급락했고 코인베이스 역시 10퍼센트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만 유독 폭락한 배경입니다. 시장은 규제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올라탄 국장과 개미의 풀베팅 중동 전쟁의 공포를 삼킨 역대급 순매수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유독 집중 타격을 받은 이유 전문가들은 두 회사의 수익 구조를 보면 이번 하락이 충분히 설명된다고 분석합니다. 서클의 경우 작년 전체 매출 약 27억 달러 중 무려 26억 달러 이상이 USDC 준비금 운용을 통한 수익이었습니다. 즉 USDC가 시장에 많이 유통될수록 서클의 돈벌이가 좋아지는 구조인데 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

홍콩은 수용, 중국 본토는 금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아시아 디지털 금융의 이중 전략

중국 본토와 홍콩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정책 기조를 보이면서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 구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확산에만 집중하는 동안, 홍콩은 아시아 디지털자산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처럼, 이는 중국이 본토와 홍콩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금융전략


중국 본토: 민간 스테이블코인 배제와 CBDC ‘디지털 위안화’ 집중

엄격한 규제를 통한 자본 통제

중국 정부는 2021년 9월 모든 가상자산 활동을 불법화하며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를 사실상 원천 봉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외환 관리 체계를 우회하는 자본유출의 주요 경로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왔습니다. 특히,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CNHC'를 발행했던 트러스트리저브(Trust Reserve)의 직원이 구금되고 사무실이 폐쇄된 사례는 중국 본토 내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줍니다.

국경 간 CBDC 실험의 선두 주자

민간 암호화폐를 배제하는 대신, 중국은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화 확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mBridge'의 핵심 참여국으로서,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국경 간 도매형 CBDC(wCBDC)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BIS가 최근 프로젝트 공식 지원 종료를 선언할 만큼, 이 실험은 독립 운영이 가능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글로벌 결제 시스템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디지털 허브 도약 시동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통한 제도권 편입 완료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은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는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수년간의 논의와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거쳐 올해 8월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전 과정을 HKMA의 허가와 감독 하에 두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합니다.

엄격한 발행자격 요건 명시

조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자본금과 준비자산을 1:1로 보유해야 하는 준비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ML)와 내부통제 절차를 철저히 갖추도록 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이나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에 중점을 둔 홍콩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무허가 영업이나 광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0년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중국 빅테크의 새로운 기회

홍콩 증시의 기대감과 당국의 경계

법안 통과 직후 홍콩 증시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홍콩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자산 거래 및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국태군안인터내셔널 등 일부 기업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인가를 받으며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HKMA는 시장 과열 우려를 표명하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투자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토 규제를 우회하는 '전진 기지' 역할

이번 홍콩의 조치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습니다. JD닷컴, 앤트그룹 등 중국 대기업들은 본토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홍콩을 거점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내년 초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홍콩은 명실상부한 디지털자산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종은 연구원의 분석처럼, 중국은 본토에서는 CBDC 중심의 금융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홍콩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본토의 강력한 통제와 홍콩의 유연한 포용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중국은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을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홍콩이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요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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