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규제 발표 3주 만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수백 건의 아파트 계약 해제가 등록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신고가 띄우기’를 넘어, 실수요자들이 자금 계획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발생한 현실의 고통입니다.

대출이 막혀 수억 원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매수인, 그리고 예기치 않게 들어온 위약금에 대해 세금 폭탄을 맞을까 노심초사하는 매도인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의 법적 책임과 위약금에 대한 세금 처리를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위약금


대출 불가,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매수인에게는 천재지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동기의 착오'는 계약 취소나 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의사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대출)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즉,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뜻입니다. 예기치 못한 정부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에 매수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계약금을 지키는 단 하나의 방법: '특약'의 힘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매 계약서에 '주택담보대출이 특정 금액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와 같은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었다면 대출 불가 시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할 것임을 명확히 알렸고, 매도인이 이에 대해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 체결 시부터 특약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위약금,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는 필수!

자, 이제 계약 해지로 인해 위약금을 받게 된 매도인의 세금 문제를 따져볼 차례입니다. 김모 씨에게 위약금 1억 원을 받은 매도인처럼, 위약금을 별도로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나중에 가산세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의 종류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지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세금 처리 방식은 누가 계약을 해지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1.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한 경우 (매도인이 위약금을 받은 경우)

김모 씨의 사례처럼, 매수자가 잔금 미납 등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했을 때,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위약금)은 '기타소득'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됩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전액을 그대로 수령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위약금을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전 분석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고, 무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위약금 수입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위약금을 받은 경우)

최근 집값 상승기에 종종 발생하는 경우로, 매도인이 단순 변심이나 시세 상승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할 위약금(계약금을 제외한 추가 배상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그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합니다.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위약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대출 규제의 후폭풍으로 계약 해지 분쟁과 세금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고, 매도인들은 예상치 못한 수익(위약금)에 대한 세금 처리가 발등에 불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대비입니다. 매수인은 계약서 작성 시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반드시 포함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위약금 수령 시 그 돈이 기타소득이며, 매수자의 계약금 포기인 경우 원천징수는 면제되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고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자금이 오가는 만큼, 법적 쟁점과 세금 처리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전문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설마 나에게'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철저한 준비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